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품의 불량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시간을 하루라도 어긴다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지각한 날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및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1년 동안 발생한 상여금은 3/12을 산입).퇴직소득의 과세방법에 관하여는 회계/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인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며, 원천징수제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마트워치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마트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특성상 보안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까지 이를 금지하거나 제약을 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채권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산업안전재해교육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교육이라 함은 크게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으로 구분됩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실제 취급자만 교육을 실시하며(단, 업무특성상 일반직원도 개인정보 다룰일이 많으면 전직원대상 교육 권장),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경우 모든 사업장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성만 근무할 경우 간이형태 교육가능)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1인 사업주 사업장도 교육실시(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형태교육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 또는 제외업종이 아니면 전직원 대상으로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실시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디서, 어떻게 구인활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않되며,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따라서 남성 또는 여성만을 채용하는 것은 남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업무의 강도, 육체적 노력 등) 등을 기재하시어 구직자가 응시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하나,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설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단체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해야합니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1조)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평가
응원하기
제가 다니는 직장이 저번달부터 5인미만 -> 5인 이상이 됐을때, 근무시간과 급여도 달라져야되는거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가산시수를 포함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실수령액이 190만원인 것입니다.그러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가산시수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시수(0.5배 가산한 시간)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실수령액이 1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90만원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가산시수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