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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3.24
퇴직금 및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및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람인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계산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듯한데...

보통 결론은 최근 3개월치

임금(식비등을 포함한 최종적으로 직원이 받은 세전월급을 말하는듯 한데 이게 맞나요?)

을 계산하고.

1년 총 상여금을 다시 3/12 한 금액을 더하고 이를 /90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하며...

보통 월 세전 300정도 받는 경우 3년 근무시 퇴직금은 어느정도인가요??

간단하게 보통 1년 근무시 1개월치 연봉이다 라고 계산하는데 3년 근무하였으니 3개월치하여 900이라고 계산하면 얼추 맞을까요??

이때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보통 몇%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1년 동안 발생한 상여금은 3/12을 산입).

    •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에 관하여는 회계/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인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며, 원천징수제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식비등을 포함한 최종적으로 직원이 받은 세전월급을 말하는듯 한데 이게 맞나요?)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식비가 아니고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다 포함됩니다.

    2.1년 총 상여금을 다시 3/12 한 금액을 더하고 이를 /90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3.간단하게 보통 1년 근무시 1개월치 연봉이다 라고 계산하는데 3년 근무하였으니 3개월치하여 900이라고 계산하면 얼추 맞을까요??

    퇴사직전 3개월 간 특별히 연장근로가 많은 것이 아니라면 대략 900입니다.

    4. 이때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보통 몇%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세전임금이므로 비과세 항목을 제한 값에 대해 별도 부과됩니다.

    세무관련 답변은 관련 파트에서 문의하시는것이 더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글에 관련내용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엑셀파일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7348288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89~90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1년분의 3/12을 3개월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예로 든 퇴직금 산정 방식의 대체로 맞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