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쌓인 연차, 합의하에 이월한다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4449, 2013.7.30).따라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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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산에 거주지가 있어 부산 사업장에 채용되었다가 전직명령에 따라 근무처가 김해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및 전직명령과 관련된 서류가 없더라도 실제 거주지(부산)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부산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기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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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만 받다가 일을 그만뒀는데,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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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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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유급휴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와 관계 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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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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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변경으로인해 급여가 달라졌을때 퇴직금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기존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받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180만원이 아닌 15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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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따라서 오후 10시 이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서포트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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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회사가 딴 회사랑 계약하면서 넘어가걱 돼었는데요 이번년도까지는 계약이 그대로지만 내년을 기약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가 타 회사와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신설/존속회사 또는 영업양수인에게 기존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도 기존의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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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무 형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입니다.교대제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4조 3교대제 등이 있습니다.'2조 격일제'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의 24시간 연속근무 등과 같이 2역일에 걸치는 장시간 근로를 반복하는 교대제를 말하며, '2조 2교대제'는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 단위로 변경해 가면서 근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3조 3교대제'는 3개의 교대조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운용하는 형태로서, 1주 5일~6일 가동형태와 1주 7일 가동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4조 3교대제'는 근무형태를 4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3근무로 나누어 각 교대조를 근무조와 근로형태별로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 교대제 형태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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