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리쓴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마다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 해에 발생/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 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선사용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몇 일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는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금액이 달라질 것이니,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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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못한 점심시간에 대한 보상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휴게시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합니다.여기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시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휴게사용 행태가 실질적으로 판단한 결과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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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의 임금지급기일에 발생하며(근기법시행령 제33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몰아서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되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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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8.19부터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0.8.18까지 기간에 대해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2020.8.19에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20.8.18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1.8.17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각각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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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하는데 무조건 연차 다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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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단체의 대표가 사용자와 협의하고, 60%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이 이에 반대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판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즉, 집단적의사결정방법이라고 판시합니다(대법 1993.3.12, 92다1508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 60%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칩니다(대법 1992.12.8, 91다3817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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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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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에 다른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주된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겸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다만,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2중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휴직 기간 중에 타회사의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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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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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에서 밀린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체당금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당금'이란 임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이는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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