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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휴가 산정방법(주 3일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0801-20250731 : 11일*24시간/40시간*8시간=52.8시간(6.6일)20250801-20260731 : 15일*24/40시간*8시간=72시간(9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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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1년 근무 후 발생한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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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프리랜서 기준에대해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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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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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월지급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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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지금 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파견업체)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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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부업한지5년되가고있는데 가격은동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가를 반드시 올려 줄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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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15시간×4.345주×1.5=306.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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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간 근무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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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되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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