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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때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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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상 무단퇴사?이 경우에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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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로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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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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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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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문제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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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 수당 및 야간 수당 관련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중복된 때는 1.5+0.5=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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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무시간에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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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임금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금된 임금과 별개로 상기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수령 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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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계약된 기본급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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