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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인가 절망퇴직인가 고민해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추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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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2개월) 수습기간 급여 9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수당의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소정근로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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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무 단축 후 육아휴직시 급여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통상적인 근로를 전제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본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에 적용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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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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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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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 전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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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스 인턴 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인 66,000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400만원*3개월/92일*0.6=78260), 66,000원이 적용될 것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질문자님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및 나이를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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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취업준비하는동안 취미로 방송을 하는데용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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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늦게 들어온다면 가산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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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1개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11.3.부터 1개월이 되는 12.2.까지 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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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취업은 더 어려워 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이 곧 청년세대의 취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련된 고령자의 노하우 및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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