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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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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급도없고 식대도없고 아무것도 없는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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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청산하시면 추후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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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알바비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1,000원=1,720,6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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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3일부터 17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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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및 근로일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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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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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알바했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3일 단기 알바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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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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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13.~2025.12.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3일에 1일씩 발생(최대 11일)2025.1.13.~2025.6.30.(비례휴가): 2025.7.1.에 6.95일(169/365*15) 발생2025.7.1.~2026.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7.1.에 15일 발생2026.7.1.~2027.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7.1.에 15일 발생2025.8.1.~2026.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발생(최대 11일)2025.8.1.~2026.6.30.(비례휴가): 2025.7.1.에 13.72일(334/365*15) 발생2026.7.1.~2027.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7.1.에 15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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