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