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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반드시 매년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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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평일 주말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5시간*3일+7시간*2일+주휴 6.1시간)*4.345주*10,030원=1,595,0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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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가 적용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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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알바하다 해고당했어요...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직원 감시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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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신고도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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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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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며 안주는 가게가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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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시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 리스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최저임금 미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대보험 미가입(소정의 과태료), 휴게시간 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주가 일단 공단에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체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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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 시간의 2배를 일했을 때에는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추가수당이 1.5배를 가산한 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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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핸드폰 파손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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