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 근부 지급보류 밀림 이거 신고해도 통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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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공휴일 근무 1.5배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며,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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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레업종 등 해당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 응급연장 등)에 해당하지 않을 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평균개념이 아닌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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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구체적인 자격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하기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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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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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투잡으로 알바했을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문제 없이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가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되며, 나머지 보험은 요건 충족 시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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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월화수금) 하루 4시간 계약 6개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 했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6개월 기간을 정하였다면 1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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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동안 무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법 위반입니다.2.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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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야간알바 어디가 좋을까 육체노동강도 낮은곳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체적 노동 강도가 낮은 곳을 원하신다면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소재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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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알바 형식으로 근무할 때, 휴일수당 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것은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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