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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입사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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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돠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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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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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근로일 명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정해질 경우에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행정상 매일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복수의 기간을 두고 평균적인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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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액장학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전액장학이 아니라고 다시 등록금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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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월굽에서 사장이 세금으로3.3프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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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각 주별로 1주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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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마지막 급여는 더 빨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제시한 연장기한 내에 지급하는 데 동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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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포함 2900이면 적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지원한 회사의 업종, 규모, 지역, 근로조건 등에 따라 해당 지급되는 연봉수준이 적절한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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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참고인조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의 신원을 B에게 밝히고자 할 때는 A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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