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6개월동안 작성안하고 있는데
근로시간도 통보식으로 조정하고 급여도 절반감소된상태인데 근로계약서를 다른분에게 제거를 쓰게하고 사인을하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저는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한다했더니 이렇게하는데 이제써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근로시간도 통보식으로 조정하고 급여도 절반감소된상태인데 근로계약서를 다른분에게 제거를 쓰게하고 사인을하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저는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한다했더니 이렇게하는데 이제써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