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6개월동안 작성안하고 있는데

근로시간도 통보식으로 조정하고 급여도 절반감소된상태인데 근로계약서를 다른분에게 제거를 쓰게하고 사인을하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저는 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한다했더니 이렇게하는데 이제써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진정을 제기하기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교부 받으면 진정을 제기해도 사용자를 잘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끔 지연 작성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지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필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