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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남은 연차 10개정도 있는건 돈으로 받나요?

제가 조만간 사직서 제출할 생각인데요 남은 연차가 10개정도 남았어요 이건 퇴사하고 돈으로 다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한지는 1년 넘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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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10개에 해당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함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