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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만간 사직서 제출할 생각인데요 남은 연차가 10개정도 남았어요 이건 퇴사하고 돈으로 다 받을 수 있나요? 근무한지는 1년 넘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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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10개에 해당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함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