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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산정 조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5개월 뒤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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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행정해석은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508, 회시일자 : 2021.12.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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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는데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여액인 200만원과 합산 즉, 23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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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데 궁금한게잇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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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답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에서 상기와 같이 월급제로 전환할 것에 동의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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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1번의 경우 2,418,7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2번의 경우 2,854,51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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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주와 합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성을 밝히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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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4대 보험 직원 부담 부분을 제하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한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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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내년부터 타도급업체로 고용승계된다 하는데 퇴직금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승계"를 한다는 특별 약정이 존재한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퇴직금과 관련된 채무도 그대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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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2개월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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