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건강보험료는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장 보험료 산출이 계약 임금이 아니라 야근 수당 및 연차수당까지도 포함인가요?

항상 정직한 직장인만 바보 되는 기분이 드는것은 왜 일까요?

야간근무는 하지 말고 연차는 다 써야한다는것이 의문이 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 및 야근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겅보험료 산정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기준에 야근 및 연차수당도 포함입니다. 야근 및 연차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