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면 됩니다.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팀 담당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주고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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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장이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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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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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시간관리 팁 등에 관한 사항은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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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고용보험은 다른직업과 혜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2. 구직급여 수급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년간 근무한 경우라면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만 50세 이상이면 210일,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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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 휴무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주별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각 주별로 1일씩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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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구 별 인구수중 가장 많은 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서울시 인구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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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시간 부업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부업 추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승인을 얻고 부업을 하셔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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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게하려는 회사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해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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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이지 않은 불특정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무라면 1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간헐적으로 근로했더라도 매월 근로하여 공백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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