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재직중인데 중도퇴사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원장님 동의하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원장님 동의 없이는 중도퇴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일로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그러나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사직하는 경우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 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기간 후에는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라면, 다음달 말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는 방법이 가장 원만하지만, 그렇기 어렵다면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사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통보일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장이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