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그러나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사직하는 경우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 주고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