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에서 보건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음식을 다루는 업종에서 근무하려면 식품 위생을 위해 보건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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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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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인데 연차는 왜 안주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적게 부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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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도 자발적 퇴사할 경우 회사에 한 달 전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2. 반면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때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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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시간 주휴수당 받아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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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대체공휴일에 문 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무원들은 그 날 근로하지 않아 복지센터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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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에 뭐하면서 보내시나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주중에 하지 못한 일을 주말을 이용하여 하거나 여유시간이 있을 시 취미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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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3개월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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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수업중 입은 부상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산재 승인 시 재활치료비 또한 요양급여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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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채줄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말 고민이해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행위로서 무효이므로(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 외 연장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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