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인데 연차는 왜 안주시는걸까요?

어린이집에 야간연장교사른 하고 있는데 전 연차가 17개인데 11개 밖에 안준다고 하네요 저 대신 대체 선생님이 올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이제 나이가 나이니 만큼 다른데 옮기기가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있긴 한데 넘속상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2. 고용된 어린인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을 부여 받습니다.

    4. 5년을 재직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체 선생님 채용과 연차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상황을 이유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적게 부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