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2. 고용된 어린인집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 + 4년차 16일 + 5년차 17일을 부여 받습니다.
4. 5년을 재직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체 선생님 채용과 연차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