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 채줄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말 고민이해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제가 회사를 이직을 하게되어 입사한지 2달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에 면접을 볼때는 8시부6시반까지 하면 된다고 하셔서 연봉도 삼천중반으로 불렀는데요. 근데 계약서 쓸때 8-20로 되어있는거에요 . 그래서 제거 면접본 이사님한테 물어보니깐 아 이거 그냥 적어놓은거야 하시면서 저는 그래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일을 하고 있어는데요. 입사하고 몇일 지나서 계속 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거에요. 그러면서 너무 지치고 이사한테 뒤통수 맞은 느낌이도 들고 그래서 그냥 퇴사를 할려고 하니. 계약서에 3개월이상 안다니면 월급에 80프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거에요. 이거 진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번은 저녁10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10시 퇴근 한거는 제가 퇴근 지문찍는거를 영상으러 찍었습니다)

저는 퇴사를 하고 싶어서요 ,근데 월급에 80프로만 준다고 하니 겁도 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행위로서 무효이므로(벌금 500만원),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 외 연장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부터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보호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약정한 임금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합의된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부터 20시까지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