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종료 3개월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계약기간 종료 3개월 남았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여름에 에어컨이 없이 나야한다는데 이런 상황에 참고 일을 해야하는지...만약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에서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5.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불편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는 가능하지만

    에어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