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5.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 불편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