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하기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기와 같이 합의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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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네,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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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으로 인한 인사이동 거부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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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인 회사 퇴사할때 갯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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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육아휴직자 시간외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명절휴가비) 반영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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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상여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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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합의서만 작성하고 사직서 미제출 시 효력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 합의서 상에 권고사직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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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연장 근로를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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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인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아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상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고 연봉협상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무급휴직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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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남자직원 예비군훈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후 곧바로 야간 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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