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화요일에 알바를 하는데 마감까지 제가 하고 갔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 맥주만 시키면 받으라고 지시하셔서 그에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맥주가 터져 사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왜 손님을 받냐고 본인 말을 왜 안 듣냐고 뭐라하셔서 제가 아무말도 못하고 … 상태로 전화했습니다. 그 날은 넘기고 8월 7일 금요일 사장님이 오늘 냉장고 필터를 씻으라고 하셔서 손님들 컵 닦고 접시 닦고 하는 걸 주셔서 그걸로 씻고 하였습니다 퐁퐁으로 장갑 씻고 닦을걸 찾는데 손님들 접시랑 수저 닦는 수건에 닦으라는겁니다 장갑을 그래서 제가 이거 맞아요? 했는데 한두번 하나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래서 어.. 위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계속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러시길래 니 얘기 나온거 잘 됐다 니 화욜에 손님 왜 받았는데 라고 하시는데 표정은 화나있고 인상 쓰면서 말씀하셔서 아니 저는 사장님 지시하에.. 내가 언제 그랬냐능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억울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해서 어쨋든 저는 들은건 들은거니 제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도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되고 하여 화나서 저한테 ‘니 그냥 오늘까지만 출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장님이 ’니 그냥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갔죠 나중에 전화로 본인이 잘못 한거 같다 다시 출근하면 안되냐? 하시길래 주말동안 고민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마십시오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나중에 메세지로 다음주에 봅시다 라 오시고 본인이 감정적으로 나왔다고 욱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다시 오라네요. 화난다고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저는 ‘사장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을뿐입니다 제 스스로 나간 것처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이거 해고 예고 수당 받을수 있나요? 혹시 얼마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가능하면 주 2회 시간은 4시간이고 시급은 만이천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이라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19,200원(1.6시간분)을 기준으로 30일치인 576,000원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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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질문자의 경우 사용자가 화가 나서 오늘 그만 가라고 한 후 다시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주 출근해라 라고 한 상황이라 해고가 확정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위 상황이 해고가 확정된 경우로 본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 해고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구제가 되고 현재 상태로는 구제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다면 해고에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해고이고 3개월 이상 근무 했다면, 가능합니다만 전후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해고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8시간/40시간*8시간*12,000원*30일=576,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