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4개월만에 그만두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정하진 않았어서 그만두어도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7월 25일 부터 시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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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시 근로계약은 2가지 형태입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만 기재 ~ 만료일자 없는 경우

    2) 비정규직 근로계약 : 입사일자 ~ 계약기간 만료일자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어느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다만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측이 약정을 파기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시면 퇴사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다음달까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직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법적 분쟁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의샆시가 전달 된 후 1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실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기근로자에게는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적정한 인수인계를 거쳐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