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일단 간단하게 요약 하자면, 현재 재직 8개월차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근무중이고 연차도 당연히 없습니다. 병원은 가게 해주지만, 치료받고 당일날 회사 복귀는 기본이라 치료 의미도 없고 병원 진료는 무조건 주말로 예약 잡으라고 하더라구요. 업무량도 말도 안되게 많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당연히 해야된다고 합니다.당일기준 야외40도이고 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선풍기로만 버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팀단위로 움직여서 15분만에 밥 먹고 다 같이 야외에서 쉬어야 합니다. 점심시간(12시~1시)지만 실제로 쉬는건 식사 15분에 10분정도 휴식하고 회사 복귀가 15분 정도 걸려서 사실상 30분 정도 쉬고 바로 업무 시작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퇴사시에 퇴직금도 없고 이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그냥 버티는게 답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저긴 사유로 이직한 경우 대상이 되고

    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과 연차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질 않습니다

    또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거나, 채용당시보다 근로조건이 20%저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아울러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부여 등의 의무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부터 화거인하심이 좋아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