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회사부담분 및 근로자부담분을 모두 공단에 납부해야하며,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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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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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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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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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와 다른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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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용!!!!!계산법 잘 알고 계시는분 부탁드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30/5시간*11,000원=66,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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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변동시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시중노임단가 반영 전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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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을 통한 근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학습병행을 통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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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있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예: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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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일반은행 irp계좌로 입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는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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