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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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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시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5만원/(22시간+주휴 22/5시간)*4.345주=27,461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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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확산이 근로 시간 관리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재량권이 중시되는 업무라면 재택근무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근태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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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퇴사일인 10.2.부터 14일이 되는 10.15.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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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 학위취득 학비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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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전 매장 철수 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장 철수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매장 철수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어야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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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취업한 사실이 있을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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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 회사에 상기와 같이 취업하여 이직한 때는 종전의 구직급여 잔여분을 수급할 수는 없으며,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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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동시간 뿐만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등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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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희망 퇴직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대제철, 현대면세점, CGV, 홈플러스, 롯데웰푸드 등이 있으며, 희망퇴직은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그 규모 및 시행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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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대휴로 받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데 합의한 경우라면 1:1로 대체하는 것이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 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있다면 서면합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서면합의 자체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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