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3개월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허위기재가 되나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경력사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 2012. 7. 5. 2009두1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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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 할 때 가장 좋은 핑계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의사가 없다면 있는 그대로 이직사유를 말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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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시 법적 구제 방법과 근로자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해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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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0만원/30일*17일+230만원/209시간*연장근로시간*1.5"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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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데 여러팀(경영지원+영업+품질) 업무를 부여받으면 임금착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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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수 3년 이내는 실업급여 받는 총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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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제시한 법 조항은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전휴휴가"를 말합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다만, 1)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와는 별개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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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괴롭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무료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가능한 바, 이음센터(1668-1007)로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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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지 않은 가족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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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착오로 연봉산정 오류 발생했는데 무조건 급여반환 동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봉산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연봉이 과지급되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곧바로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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