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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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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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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중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인 비상근 고문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나, 실제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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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지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해당 전직 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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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프로젝트 계약직 근무기간 근속연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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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프리랜서, 확인해야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업무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는 거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형태이므로 질문자님에게 결코 유리한 계약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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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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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00만원/31일*18일+400만원/209시간*8시간*1.5*2일=2,781,911원(세전)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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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월~일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7일=56시간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일요일 근로 8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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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 되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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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퇴직연금 불입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예정일 그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납일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부과* 퇴직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 지연이자 부과2. 따라서 재직자의 경우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인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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