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한달 근무 못채우고 회사가 사라질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즉, 마지막 근로일이 5.21.이라면, 2.22.~5.21.(8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5.1.~21.까지 월급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5월 급여(세전)/31일*21일, 2.22.~28.까지의 월급도 2월급여(세전)/28일*7일로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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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노동절 근로한 직원 급여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시급제는 2.5배 입니다. 2.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시간 야간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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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는 몇년치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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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이라고 뜨려면 4대보험 필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하고 각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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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달 딜리버리 업계도 힘들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6일, 1일 12시간 근무할 경우 대략 월 보수는 40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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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청구포기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서류는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서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할 때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회사의 양식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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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 근무해왔고 계속 근무할 예정인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5배를 가산한 한 수당을, 5인 미만이면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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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종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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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년은 오기로 보입니다. 즉, 26년 2월에 입사하여 7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며,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7월에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소 1년을 근무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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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일하면 안되나여.. 2인가구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애유무를 떠나 근로의사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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