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이라고 뜨려면 4대보험 필수?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만 떼고 있고 일용근로로 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바꿔달라고 하니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으면 4대보험을 다 떼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상용직 근로자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2)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료만 공제

    3.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월급이 105만원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자로 고용되어도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하고 각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