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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협력적인표범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만 떼고 있고 일용근로로 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바꿔달라고 하니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으면 4대보험을 다 떼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상용직 근로자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2) 일용직 근로자 : 고용보험료만 공제
3.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은 월급이 105만원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자로 고용되어도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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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하고 각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