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근무지 이탈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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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미사용연차 퇴사시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2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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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30일 전 고지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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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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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총 2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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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자 할때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상기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이 아니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부여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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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의 부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해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지 확인해주면 되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산재 승인 후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 신청 시 급여대장 등 관련서류를 재해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면 됩니다.2. 산재보험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고의ㆍ과실이 있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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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이후 3주연장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31.이 계약만료일이라면 상실신고 후 1.12.자 취득일, 2.12.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해야 하나, 1.1.~1.11.을 휴직기간으로 할 경우 상실신고 없이 2.1.자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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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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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을 위한 퇴사시 제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퇴사하는 마당에 상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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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갈등이 있는데, 대표가 직접 징계를 주도할 경우 징계 절차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제척/기피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5.5.23, 94다2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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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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