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지급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타당합니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일요일을 1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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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장비대 작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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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미신고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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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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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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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도에 연차 2개사용하였을 경우 26년 1월 급여에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는 몇개 인가요?(회계년도 방식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매년 1.1.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25.6.30.)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25년 7월 급여에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즉,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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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에는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월까지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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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급여를 바로 준다고 했는데 입금소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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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개념 자체가 다르므로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임금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정상적으로 산정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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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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