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퇴직하면 바로 사용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을 사용중인데

퇴직하면 만기일 상관없이 바로 해지하고 사용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회사가 적립해 둔 부담금과 운용 수익(또는 손실)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원천징수 후 지급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5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연금해지신청을 하여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