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보다 더 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이와는 별개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손해발생에 있어 질문자님의 고의ㆍ과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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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 기간 중 산재발생시, 산재승인 여부와 해고일의 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한 시점에서 업무상 부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면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질병 등 산재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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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급여계산시 이 금액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변경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 등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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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하면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종전 근로기간이 만료된 때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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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5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2,150,775원(세전)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921,776원입니다.(7.5시간×3일+주휴 4.5시간)×4.345주×10,000원=1,173,150원(세전)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1,060,030원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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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입사일 기준 재산정 요건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기타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연차휴가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별도의 휴가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 인트라넷 휴가 가이드"는 별도의 휴가기준 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하고 있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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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에 발목 염좌로 일주일 쉬고 복귀했더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 시기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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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야간 근무시 한달 월급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지 여부, 출ㆍ퇴근시간(휴게시간 명시), 1주 소정근로일수(근무일 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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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아직 퇴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직사유가 맞냐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휴직기간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사에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도록 요구해 보시고 이를 부여할 수 없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일단 대화를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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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인지 알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취약계층 구직자란 지원대상 구직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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