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을 알 수 없다면 매월 급여가 지급된 일자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통해 임금지급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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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무급휴가? 퇴직후 복귀? 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휴직, 퇴직 후 복직 모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이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ㆍ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ㆍ휴직을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2개월 모두 부여하기 보다는 적당한 기간을 두어 휴직ㆍ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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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차에 관한 질문입니다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결근한 사실이 없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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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여부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강제한 때는 연장근로가 성립됩니다.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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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마지막 주의 다음 주 월요일(14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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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퇴사일과 사대보험상실일이 다르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퇴사한 날인 5.1.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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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급여는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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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PC 사용시간으로 규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의제기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깜빡 잊고 PC를 늦게 키거나 키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는 할 수는 없고 사용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근로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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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국민연금 고정액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매년 5월에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동일하게 납부합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이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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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 계약직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월급여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2월급여는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고, 3월급여는 "월급여÷31일×23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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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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