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일이 월, 화, 수요일로 기재된 경우에는 토,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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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사업장에서의 법정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방식에 관하여 별도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부담금으로 불입하건 일시금으로 별도로 지급하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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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휴게, 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한 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네, 사용자의 귀책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홀서빙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서 간헐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홀서빙과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지시,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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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환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과지급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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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알바사장님이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다고하시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혼자 근무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은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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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근로계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위스는 직군마다 한달에서 석 달 사이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형태로는 개인계약, 단체협약계약, 표준근로계약 등이 있습니다. 유급휴가 외 추가로 연간 9일의 공휴일이 주어지며,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법정 의무수행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도 사업주는 급여의 80%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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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표님 어떡해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했던 욕설 등 괴롭힘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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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누구나 적용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적용자라면 2025년도 최저임금인 10,03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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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에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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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질문입니다 급해요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시간*5일+연장 5시간*0.5+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일/28일=1,986,79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네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1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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