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위스에 근로계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스위스에서, 학생비자발급준비중인데, 아르바이트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스위스에 근로 형태 및 주휴수당이나 그런것들을 아시는분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며, 주휴수당 명칭의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위스는 직군마다 한달에서 석 달 사이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형태로는 개인계약, 단체협약계약, 표준근로계약 등이 있습니다. 유급휴가 외 추가로 연간 9일의 공휴일이 주어지며,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법정 의무수행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도 사업주는 급여의 80%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