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일요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되나,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는 공휴일로서의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할 경우 주휴일로서의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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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법적 권리와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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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나 연장 근무를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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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했고, 1년간 80% 출근을 매년 해왔다면 총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96일이 발생합니다(2018.7.에 15일, 2019.7.에 15일, 2020.7.에 16일, 2021.7.에 16일, 2022.7.에 17일, 2023.7.에 17일).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20.7.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16+17+17=66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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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위해 1개월 단기계약직 (1월1일~1월2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1.~1.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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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딱 무엇이라고 정형화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언, 욕설, 명예훼손, 모욕, 사적용무지시, 업무배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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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은 연장근로로써 "10시간*1.5*시급"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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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시, 법적 절차와 인원 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됩니다(동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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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 1의2에 따르면,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으로 인정되어야 중대한 귀책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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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봉액 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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