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럭저럭흥겨운버드나무
그럭저럭흥겨운버드나무

직장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일요일 포함인가요?

직장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일요일 포함인가요?

일요일이 공휴일인지 여부가 좀 애매한거같아서 질문합니다

관공서나 공무원아니고 일반직장입니다!

근무시 혜택이 있는데 공휴일은 제외라고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의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는 해당 일 및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1호는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1호가 일요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되나,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는 공휴일로서의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할 경우 주휴일로서의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로 구분합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나 회의 규정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공휴일에는 일요일 포함입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