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가 2,060,740원으로 지급된다면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 사정으로 결근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떄,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각 주별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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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로 지원되는 월20만 원(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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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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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프리랜서계약서 작성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하면 주휴수당 못받을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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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가 2,060,740원으로 지급된다면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 사정으로 결근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떄,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각 주별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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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봉에는 인센티브와 오티수당도 포함 되어야 하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티수당은 연봉에 포함되, 해당 인센티브 또한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됩니다.세전기준으로 합산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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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작한지 3일 됐는데 일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선 사람 구해질 때까지 무조건 일해야 한다는데, 직장에서 말한 내용과 상관없이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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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말 받을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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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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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관련 주휴수당 및 실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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