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급 방식 변경 및 점심시간 간섭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이 없으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사용 방법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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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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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생일퇴직,정년퇴직,퇴직에종류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하지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 아닙니다(대법 1973.6.12, 71다2669).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없다면 만 oo세에 도달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oo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만 oo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 01254-486, 19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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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사용과 주중 연장근로시,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6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6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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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단기 알바 및 팝업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별로 개근 시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합니다. 2.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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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권 취득 조건에 필요조건이 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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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인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2026.11.1.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3.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한정하여 유ㆍ불리를 따진다면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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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와 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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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재계약 없이 1주일째 일하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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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유권해석의 권한은 대법원 판례이며,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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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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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올라도 쪼들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물가 등이 오르는 거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오르지 않은 때는 실질임금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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