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직원 입니다. 1년 근무했는데 연차랑 퇴직금 발생 궁금합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인센티브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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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두 번 작성 시 유효한 사직서 문의
처음 사직서 작성 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 후 승인이 되었습니다.이후 사직서를 회사 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재 작성하였는데이후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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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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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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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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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에 관한 휴게시간 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으로 지급하며,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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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급될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많으므로 최대 57일(11+15+15+16) 중 기사용한 35일을 차감한 나머지 2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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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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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승인 후 사유 변경 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개인 사유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작성 후 승인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권고사직으로 6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사직서 사유를 변경해 다시 작성하고 승인되었습니다.이 경우 두 번째로 작성한 사직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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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연차에서 공제하는 회사가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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