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DC 퇴직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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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후 퇴사한다면 일할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8일부터 당월 27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7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여÷30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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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관련 질문 (자발적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지 퇴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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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한 본인이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하여만 진정ㆍ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사용자가 법 위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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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부탁드려요 제대로 받은거 맞나 싶어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한달 56시간 근무 시 561,6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즉, 상시 근로자 수 및 초과 근로한 시간 및 일수 등을 정확히 알아야 금액 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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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실신고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즉 상실신고 전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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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치 월급 받고 난 후에 실업급여 대상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 않는 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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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료 이해가 안돼요 이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입사월에 공제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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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시스템 처리 반영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산상에 상기와 같이 표기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제출했더라도 처리시간이 소요되므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이번 주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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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임금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2,244,4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법에서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된 휴게시간만큼을 모아서 토요일에 근로를 강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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