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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문의좀요25년 10월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년도에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올해 25년도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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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해주실 분ㅠㅠ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47시간+연장 7시간*0.5+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49,450원(세전)이며, 9.1.~9.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549,450원/30일*27일=2,294,50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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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으로 넘어갈 때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경우로서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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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행위(임금명세서 교부 시 합의한 것으로 간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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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로를 예정한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즉, 법정근로기준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기재된 시간대에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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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회사에 근무하던 부인 퇴직시 노무법에 따라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남편의 법적처벌을 구하는게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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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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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이주까지 근무하도록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나, 2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합의과정이 있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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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확인소송 주동자로 몰릴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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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발령시기에 관해서~ 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별 인력운영상황 뿐만 아니라 해당 직렬별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임용 발령시기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6개월 이내에 발령이 나면 매년 상반기 1월 및 하반기 7월에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해당 지자체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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