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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급적용시 차액의 지급기간
퇴직후 고용보험에서 최저임금이 문제되어 사업주가 차액을 입금하였는데 4개월분 차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기간 적용이 맞는지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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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퇴직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긒여 자격은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손가락이 아퍼서 휴직 신청을 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중인 직원을 사압부진으로 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때, 2주만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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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로 변경이 됐는데 ..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중 해외채류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일을 제외한 기간중에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인정일만 피하면 된다와 실업인정일 포함 모든 기간동안 해외를 가면 안된다등 의견이 엇갈려 정확한 조선을 알고 싶습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주 6일 4대보험 가입된 알바도 연차 발생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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