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 신고기간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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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의 연차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마다 개근한 때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일이며 이를 내년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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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 인정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ㆍ퇴근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및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ㆍ명령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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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신고는 되고 국민연금은 사망자로 확인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명이인이 있는 등으로 인해 주민번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처리상 전산망의 오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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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에 고정 ot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2.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 성격의 명목의 금원을 단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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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궁금 합니다, 최저시급 맞게 입금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기와 같이 연도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2년: (42.5시간+8시간)*4.345주*9,160원=2,009,910원(세전)2. 23.1.1.~23.10.9.: (42.5시간+8시간)*4.345주*9,620원=2,110,844원(세전)3. 23.10.10.~23.12.31.: (41시간+8시간)*4.345주*9,620원=2,048,150원(세전)4. 24.1.1.~24.10.31.: (41시간+8시간)*4.345주*9,860원=2,099,24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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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 후 퇴직연금 납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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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으나 통상시급이 미달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고 하여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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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내년 1월 30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6.1.1.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오히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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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팅 참여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것이고, 미참여 시 인사상 불이익 등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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