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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자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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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 입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식당의 실장이 3월 14일까지 일을 한 뒤 그만두고 그 후에 새로운 실장이 오는데 그 새로운 실장이 자기 애인을 데려와서 같이 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젠 필요없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건가요?

실장이 "매출 감소", "근무 태도 문제" 이런 문제를 들먹이며 해고를 시키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식당) 의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사장제외 알바까지 포함해서 5인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상황이 실제 발생하여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정말 해고당하신다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결여된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3. 지금 준비하실것은 추후 예상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해당 상황을 명확한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전화녹음, 메세지, 카톡 등으로 증거를 만드셔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곳으로, 1개월간 가동일수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50%)을 넘으면 해당합니다.

    4. 새실장에게 해고당한다면 사업주의 의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실장에게 해고당한뒤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실장이 나 해고했는데 사업주님 결정이냐? " 이데 대한 대답을 받으시고 증거로 남기셔야합니다.

    5. 그리고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보통 3~4개월치 월급을 이기실 경우 보상받습니다.

    정당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횡령, 무단결근, 폭행, 고의적 손해)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사업주나 실장이 단독면담이나 중요한 전달을 할 상황이 오면 전화기에 있는 녹음기 버튼을 누르세요.

    위에 포스팅 읽어보시고 진짜 해고가 발생하면 추가질문달아주세요.

    채택 보상으로 38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실장의 지인을 데려오기 위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제한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어머니가 고용된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기재한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장이 위 사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하면 해고통보서를 받던지 + 해고통보를 녹음하던지 +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받던지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 감소", "근무 태도 문제"를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보입니다.

    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단순한 근무태도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