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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멋돼지239
떳떳한멋돼지239

부당해고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어머니께서 갑자기 퇴근할때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이제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며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양파공장에 다니고 계시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양파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2년동안요.

근데, 갑자기 퇴근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를 부르시더니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양파를 따로 챙기는 어머니를 도둑이라고 몰아가시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cctv 찍힌 날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도 파를 챙겨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저희 어머니만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

너무 과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부당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보통 해고를 통보할때, 그 사람의 취업상황도 고려해서 약 한달간의 시간을 주지 않나요? 하루아침에 바로 자를 수 있는건가요?


2. 4대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계약서에는 연차 관련해서 내용이 적혀있는데, 연차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에 관련한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4.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 날 일했던 급여에 1.5배를 계산하지 않고 주셨다고 합니다. 1.5배를 계산하는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제가 확실하게 한번 더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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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귀책이겠습니다.

      상황마다 다를 순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든 정당한 해고든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가 불가합니다.

      4. 5인이상이면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이면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는 횡령 등을 이유로 30일전 해고예고의 예외적 사항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2.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중대한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받을수없습니다.

      3.4. 연차수당 휴일수당 청구하셔야할것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보이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상담 예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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