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
1년 근무 후 지체없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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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에서 질병 발견되어 채용 취소
채용합격통보를 하기 전 상황이라면 상기 내용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채용합격통보를 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채용취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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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로 인한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 등 정신적 충격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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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이야기한 조건을 정규직전환때 바꾸려 합니다
면접단계는 아직 채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면접 시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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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가요?
해당 카테고리에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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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2시간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조퇴한 시간만큼을 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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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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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문의합니다
세전 금액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3.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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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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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를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주 6일, 40시간 근무하는 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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