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주휴일수)*시급"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4월 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3주에 대한 주휴수당 3일분을 근무일수에 합산하여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2. 네, 다음 달에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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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삼성 반도체공장 공사현장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해당 월에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네,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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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 문의 합니다.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300만원+320만원)/92일*30일*404일/365일=3,320,5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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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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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프리랜서 활동도 겸업금지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른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 또한 겸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영향을 주거나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면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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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증거 불충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기 비랍니다. 해고 당시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또는 통화녹음 내용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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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어덯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워크넷 직업심리검사"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시고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jobPsyExam/jobPsyExam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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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럭부족으로 과한노동 퇴사후에도 신고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강도가 세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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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에서 수당제 월300만원+a면 기본 급여가 3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정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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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소득. 어디서 운영하나요? 구청에 물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생활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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